배우 박상민의 음주운전 혐의에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과천에 있는 자택 근처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귀가 전 한 골목에서 잠이 든 박상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조사됐다.
박상민은 전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민은 음주운전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휩싸였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세 번째다.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고,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