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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인데 '尹 퇴진하라' 글 올려…與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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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 퇴진' 관련 글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 국교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이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교위법 제9조 3항을 위반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에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정 위원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정 위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이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 단체가 서울 숭례문 등에서 개최한 '9·28 윤석열 정권퇴진 시국대회' 포스터와 집회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이 공식화된 셈이다. 김건희 특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부부가 동시에 퇴진 목표가 된 최초의 사례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까?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정 위원은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 위원은 지난 8월 17일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 기사 링크를 올리며 "우리나라가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정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우리는 8월 복 중 땡볕에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정 위원의 이 같은 글을 다수 게시한 것을 언급하며 "상임위원으로서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참석자에 대해 '우리는'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정 위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바 있다. 내년 3월에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최종안을 발표해야 한다.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근 국교위는 보수·진보 성향 위원들이 갈등하며 각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다투는 등 잡음이 계속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교위를 이끌어가는 상임위원이 정치활동으로 국교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정 위원의 정치활동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고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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