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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에도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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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가 2018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사건은 2010년 금속노조가 5개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이 발단이 됐다. 협약에는 회사가 조합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지청장은 이를 노동조합법 81조 4호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으나, 2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나 2018년 5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노동조합법 81조 4호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6월 개정됐는데, 개정된 조항의 부칙은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 규정은 두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근거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됐으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년 넘게 심리한 끝에 금속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벌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소급 적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과 무관한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인 경우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이 금속노조 패소를 판결한 2016년 3월까지는 기존 법률이 유효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근거로 재판할 수밖에 없고 개정된 법률에 소급 적용을 위한 특별 규정이 없는 이상 뒤늦게 재심을 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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