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5년간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675건, 숨진 근로자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총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연도별로 60∼80% 사례가 승인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괴롭힘도 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사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신설된 후 약 3년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476건, 피해 노동자는 527명이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이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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