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만 명 시대, 국제 상속이 새 화두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속인사이트’ 연재 1회에서 국제 상속 시 준거법, 세금, 유류분 해결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준거법 결정. 한국은 ‘피상속인 본국법’ 기준이다. 상속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하다.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한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 작성을 추천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거주국 상속법을 지정하면 유류분 회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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