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저력은 가사상속·자산관리팀에서도 빛을 발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 규모는 물론이고, 각 분야 스페셜리스트들로 구성된 탄탄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관련 업계에서 이 분야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올해로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 약 1200명의 국내외 변호사를 포함해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2000여 명에 이르는 김앤장의 방대한 전문가 그룹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팀의 공동리더인 정병문 변호사는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반환 사건, 후견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실제 고객들 중에서도 유산을 둘러싼 자녀 간 법적 분쟁, 기업 경영권을 다투는 기업 오너나 경영인, 자산가의 상속 관련 분쟁 문제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내외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총집합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사·상속 사건은 그 특성상 가족법뿐 아니라 회사법, 조세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와 연계해 입체적인 시각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나날이 국내외 공조가 필요한 복잡한 케이스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배구조, 상속·증여세, 신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팀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솔루션’은 저희 팀의 최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의 라인업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수년간 가사상속재판을 담당한 최재혁·권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상속 분쟁 분야에서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부터 합류한 강상욱 변호사, 2022년부터 합류한 곽윤경·성원제 변호사 역시 고등법원 가사 전담 판사로 근무하며 쌓은 가사상속 분야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에 합류한 김봉선 변호사, 2024년에 합류한 정현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 출신으로 가사 사건의 실무 처리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고법 부장판사, 지법 판사 출신의 김용상·박민정·이송호·천지성 변호사는 이혼, 상속, 유류분, 유언, 성년후견, 상속신탁 분야뿐 아니라 회사법이나 일반 민·형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해 업무 진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분야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정병문·정광진·이상우·은정민·박재찬·민경서·윤여정 변호사, 이종광·기상도 회계사도 한 팀이 돼 상속 분쟁 사건에서 전문적인 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 분쟁예방적 자산승계 플랜 및 실행 서비스’를 통해 가업승계, 자산관리 및 절세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앤장은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해 미리 대비하므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관련 자문 등 최신 이슈가 되는 업무에 능숙하고,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기밀 유지와 보안 정평
팀의 또 다른 리더인 최재혁 변호사는 “국제화 시대에 따른 해외 재산 및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유언장 작성에 관한 국제 자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해외 소재 재산,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국내 재산에 대한 유언장 작성,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에 대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원활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외 상속에 대한 자문·송무 사건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 기업의 가업승계와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자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 자문, 임의후견계약 자문, 부부재산계약 자문, 기타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유아인도청구,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 상속세 신고 등 가사상속 전 분야에 걸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유류분 사건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고객의 민감한 개인사가 얽힌 가사상속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 유지 및 보안에도 철저하기로 정평이 났다.
최재혁 변호사는 “평소 막역하게 지내는 같은 팀 구성원들끼리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 서로 함구하다 나중에 아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당연한 일인 걸 알면서도 종종 어떤 경우에는 섭섭함도 느끼지만 되려 그게 저희 로펌의 자산이자,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니인터뷰]
정병문·최재혁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공동리더
“시대 따라 상속 변모…철저한 사전 계획 필수”
고객들의 주된 상속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병문(이하 정) “최근 자산관리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전 증여 및 상속,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등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 플랜, 사후적인 재산 추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 상속이 기업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경영권 분쟁과 연결돼 있죠.”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최재혁(이하 최) “시대가 변하면서 상속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오너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상속도 이뤄졌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장자 중심의 상속 문화도 쇠퇴하고 있고, 여성 인권도 높아지면서 상속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따라서 단순히 상속 관련 조세 문제 외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본인의 뜻대로 후손들이 분쟁 없이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관련 제도나 법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정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나오긴 했지만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생기는 높은 세금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납세자 증가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할 제도나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올해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유류분 상실 사유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요구 사항에 입법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최 “‘만능의 팀플레이어 그룹’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 차별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가족법, 회사법, 조세, 지배구조, 가업승계, 신탁 등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완벽한 팀플레이를 구현하며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독보적 강점입니다. 또한 고객의 신뢰와 입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철저한 기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상속, 국제 이혼과 같이 복수의 국가 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사건 역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준거법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을 계획하는 50~60대 분들에게 10년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정 “먼저 현재 자산 상황과 10년 후, 또는 사후 자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자산을 어느 상속인에게 얼만큼 분배할지, 세무 이슈를 고려해 사전증여를 수회에 걸쳐 진행할지 여부와 사후 상속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상속인들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류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미리 가업승계 계획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경우에도 민법상 유언의 형식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유언장 내용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장차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사후 상속인들 간 고인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사전증여나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