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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짜리가 1만2000원"…'당근' 거래에 제주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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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감귤 신품종 감귤 모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돼 관련 기관이 법적 조치에 나선다.

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에 대해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달코미는 황금향과세토미를 교배 조합한 감귤이다. 이들은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심지어 이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000원보다 5000원가량 더 비싸게 올렸다.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다.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를 통해서만 농가 판매가 이뤄지도록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28개 업체 외 허가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농업기술원 개발 신품종을 판매할 수 없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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