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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법' 한번에 통과…野 반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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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되자마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1·10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수도권에서만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규제 일변도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국토위 소위에서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고 불린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기간 때문에 거의 다 힘들어한다”며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이 고통받는 게 처음보다 분담금이 갈수록 불어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감독권을 활용해 조합의 회계 부정 등을 엄격히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했다.

소위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정도가 “재건축 활성화에 썩 동의하는 편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냈지만, 법 개정안 처리 자체를 막아서진 않았다. 소위 다음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은 여야 합의로 이견 없이 통과됐다.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의 첫 문턱인 상임위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킨 것에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첫 번째 회의에서 곧바로 통과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기대를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민주당이 협조하는 게 단발에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압승으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가격 변화에 예민한 수도권 의석을 장악하다시피 한 만큼 예전처럼 규제 완화에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22석 중 102석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법률 폐지안, 재건축 주요 절차를 통합 처리하는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제정’, 재건축 시 건축물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도정법 개정안’,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등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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