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0.36

  • 23.09
  • 0.88%
코스닥

765.79

  • 8.02
  • 1.04%
1/4

아파트 입구 전세 냈나…"아저씨, 그건 집에서 해야죠" 황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한 '비매너' 입주민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파트 입구 보행로에 초록색 골프 매트가 길게 깔려있다. 이 매트 위에는 열심히 공을 치며 퍼팅 연습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난 11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견한 장면이다"라며 "당시 출근,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번 본 적 있다"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해 제보한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집에서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은 위험하다", "아무리 퍼팅 연습이지만 골프채를 들고 있으면 위협적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또 골프 스윙에 날아간 공이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 쓰레기 투기 행위에 해당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