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22곳의 치과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한 지 9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1부(판사 김길호)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 의사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뤄졌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곳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유디치과는 2000년대 초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는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단기간에 세를 확장했다. 당시 김씨는 전국에 100여 개 치과를 운영했는데,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되자 각 치과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2015년 김씨가 사실상 네트워크 방식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사건을 재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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