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모 씨(3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 씨(27)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다른 공범인 중개보조원 장모 씨(4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이들은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다. 계약 만기 땐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공범인 장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