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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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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정족수 미달로 ‘헌재 마비’가 우려된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의결은 할 수 없어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7인 이상으로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 중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본안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조문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만료로 동시에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 헌재가 심리조차 할 수 없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헌재는 “신청인은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대한 효력정지다.

따라서 국회가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심리만 가능한 반쪽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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