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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5년간 2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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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이상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적립된 휴면보험금은 268억원에 달한다.

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 9월 기준으로 49억1300만원에 달해 벌써 지난해 수준에 육박해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5100만원에 달한다. 찾아주기에 성공한 137억5400만원을 빼면 268억9700원이 잠들어 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조선족 등 동포)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국인에게는 복잡한 반환 청구 절차도 원인이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은 들쭉날쭉하다. 지난해에는 77억원이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됐지만 27억원을 찾아준 반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63억5500만원이 이관됐지만 찾아준 금액은 14억4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휴면보험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 기준으로 2021년 12만5022명에서 2022년 13만8013명 지난해 13만7954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쌓여가는 이자를 활용할 수 있는 '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누적액이 쌓여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지난해 8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다규모다.

김위상 의원은 "체류 외국인력이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은 외국인 근로자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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