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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증여·종신보험…똑똑한 '부의 대물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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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태어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명한 자산가라면 자산 이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상속세를 계산해봐야 한다. 그다음 자산 이전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 시기를 나누는 것이다. 증여 재산은 10년간 합산되고 수증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있으므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증여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함부로 처분하지 않을지, 나를 홀대하지 않을지 등이 고민돼서다. 이런 이유로 증여가 꺼려진다면 부동산 지분증여나 금융상품을 통한 증여, 증여 신탁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담보대출을 받거나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은 이점이 많다. 사망 즉시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설정에 따라 상속세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도 강점이다.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등을 잘 활용해 똑똑한 부의 대물림을 이뤄내자.

강은숙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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