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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정도는 공시 안한다?”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징계 340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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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직원 징계에 대한 공시를 태만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340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 규정에 맞게 공시된 징계는 총 0건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산하 31 개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만 분기별 게시했고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 평균 1499일이 지나서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문학번역원은 2018년 4월 10일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징계 사실을 4년이 지난 4월 3일 알리오에 공시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31개 공공기관 중 한국체육산업개발이 61건으로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 4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 26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의원은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를 살펴보면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횡령 등 다양하다”며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무태만”이라며 “문체부는 차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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