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각 금융협회와 개별 회사에 ‘소집 통보’를 보냈다. 은행 대출을 억제한 ‘풍선효과’로 가계대출이 이달 2금융권서만 1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 빚 증가세가 쉽사리 차단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및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한다. 지난 11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에 별도 소집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을 따로 부른 것은 풍선효과가 심상치 않아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까지 집계된 수치를 보면 2금융권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 8월 5000억원 증가 전환했다. 지난달에는 다시 5000억원 감소했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기록이 된다.
금융협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개별 금융회사도 소집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담대가 급증한 업체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란 해석도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주담대를 크게 늘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본격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은행권에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회사들이 차주의 소득수준, 지역, 연령별 DSR 수치를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의 자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전세·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