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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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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ELS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판매사들로부터 자율배상 받은 손실금액 대비 비율은 지난달 13일 기준 평균 31.6%였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만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이다. 이중 소비자가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13만9000건이었다. 만기손실 확정 계좌의 81.9% 수준이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금의 44.2%가량이 날아간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ELS 판매사인 일부 은행 등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각된 만큼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홍콩 H지수 ELS판매 금액은 15조4000억원, 증권사의 판매 금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이날 금융위는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밸류업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도록 하고, 내년 5월엔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참여기업을 표창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상장, 내부자거래, 의무공개매수, 자사주, 전환사채,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 대체거래소(ATS), 토큰증권,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배당 관련 국회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하위법규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달 26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 각종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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