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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구속 갈림길…"사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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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사진)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구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 발생하고 (인지했다)”라고 답했다.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22년 말 기준 약 5000억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구 대표는 또 피해 변제 계획에 대해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메프에서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큐텐그룹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티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메프를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에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오전 11시10분부터 같은 법정에서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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