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부터 소속 모든 공공청사에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시청사는 물론 사업소 등 24개 소속기관 청사와 10개 산하기관 청사에서도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된다.
연말까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해 청사 내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정책은 일회용품 사용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울산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형 순환컵 서비스인 '울산컵'을 개발해 지난해 연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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