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e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미국의 반(反)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아마존의 소송 기각 요청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 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천 판사는 전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일부 주장을 기각했다. FTC는 지난해 9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했다며 아마존을 제소했다. 이에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아마존의 반독점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 판사는 이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지는 않았다. 또 FTC가 다른 주장이나 청구를 계속 제기하는 것을 허락했다. 천 판사는 이 재판을 아마존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절차 등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FTC는 소장에서 아마존이 가격조종 알고리즘으로 자사 제품 가격을 올린 뒤 경쟁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0월 단독 입수한 FTC 소장과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3천200억원)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당시 이에 대해 “네시 프로젝트는 가격 조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걸 막으려는 단순한 목적의 프로젝트”라고 반박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