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수법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개인 간 금융(P2P) 플랫폼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9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 규모와 미회수 금액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기업에 마케팅·신상품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연 17%의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돼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2심에서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이 고려돼 징역 6년9개월로 감형됐다.
이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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