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사용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한 차주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28일 소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차주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 황당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기 시작했다. 주차선 자체는 지켰으나, 바퀴를 돌려놔 옆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식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출차 시 자신이 차량을 세우던 주차 공간에 별도의 '사설 주차 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 공간이 자신의 사유지인 양 굴었다.
동일한 차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차량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가 있는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 고지에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놨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도 퍼졌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역대급이다. 슈퍼카도 저렇게 별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충남 시민인데 창피하다", "처벌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주는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다. 해당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보자의 문제 제기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문제의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 등을 철거했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