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 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 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 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30일 SRT 부정 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시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부정 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 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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