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10년간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택과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리직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최근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 대금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4780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17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남편의 1억5000만원대 트레일러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재판부는 “A씨 측은 생계가 어려워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횡령한 회삿돈 사용처 등으로 미뤄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측에서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지만 횡령 피해액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4억원을 변제했다고 하나 상당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쪽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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