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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세금이라더니…개인계좌 14%가 금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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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세금이라더니…개인계좌 14%가 금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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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 잔액의 13.5%를 차지한다. 5000만원 초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최고 27.5%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돼 이들 계좌의 자금이 이탈하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증권사 계좌 중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한 계좌의 잔액은 작년 말 기준 46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증권사의 개인 위탁매매 점유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금투세 대상 개인의 국내 주식 계좌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일각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가 극소수여서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자금 규모로 따지면 개인 전체 투자 자산의 7분의 1 수준에 달하다 보니 증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들 개인 고액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가량 줄며 한국 증시의 ‘나 홀로 약세’를 부추겼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 때마다 수급을 받쳐주던 개인들이 올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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