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3일 금융회사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 문서다. 은행은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임원별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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