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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누수 문제 해결 가이드: 집합건물 구분 소유주의 대응 방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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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누수 문제 해결 가이드: 집합건물 구분 소유주의 대응 방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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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상가는 6층 건물의 가장 높은 6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스포츠센터로 임대 중입니다. 최근 임차인으로부터 스포츠센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스포츠센터 위층은 옥상이며, 이 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보유한 집합건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 분석 및 가이드

1. 누수 발생 시 첫 번째 대응: 관리단에 즉각 통보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가 관리단에 즉시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누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 책임은 관리단에 있습니다. 관리단은 즉시 누수 원인을 조사하고,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관리단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2. 누수 원인 파악: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구분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파악입니다.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적절한 수리와 보수 작업이 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용 부분의 하자: 옥상, 배수로, 외벽 등 여러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이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전유 부분의 하자: 개별 소유자의 구역(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해당 소유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인을 확정한 후, 전문적인 누수 탐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정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옥상의 방수층이 손상되었거나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단의 책임 하에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해당 구분 소유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유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3. 책임 소재와 법적 고려사항
누수 원인이 명확해지면,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관리단이 수리를 담당해야 하며,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소유자가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단의 대응이 느리거나 미흡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례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사후 조치
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불편을 겪을 경우, 임대 계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정이나 보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집합건물에서의 누수 문제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단과의 협력,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하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정재윤 법률전담팀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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