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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양양 공항 입주사가 못 낸 임차료, 코로나19 때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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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 입주한 기업들이 올 7월까지 임차료 납부를 총 100억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입주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KA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항 입주 기업들이 1~7월 체납한 임차료가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101억원)과 2023년(102억원) 연간 체납액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127억원)과 2021년(117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국 14개 공항 입주기업의 임차료 체납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규모가 큰 김포공항(42억원)과 청주공항(29억원) 양양공항(23억원)의 체납액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김포공항은 코로나19 당시 체납액이 49억원(2020년), 54억원(2021년)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2년간 40억원대 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주공항은 이미 코로나19 당시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청주공항 기업들의 임차료 체납액은 2020년 17억원, 2021년 11억원이었지만, 올 7월까지 이미 28억원을 넘어섰다. 양양공항도 코로나19 때와 비교하면 체납액이 2배 수준인 23억원까지 불었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한때 체납액이 30억원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7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입주 기업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공항시설 사용 제한 및 출입 제한(월 3개월 사용료 미납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경우에 따라 추가 담보 확보와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염 의원은 "폐업이나 기업회생, 경영악화 기업의 경우, 체납액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한국공항공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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