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음모론’을 처음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계엄 선포가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근거 없는 계엄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계엄 음모론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서울의봄 4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도 얻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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