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의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표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이 모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과도로 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조40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A씨는 이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6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자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8회에 걸친 이 씨의 공판 기일에 매번 참석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 씨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A씨는 범행 흉기인 과도를 미리 구입한 후 범행 당일 과도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다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