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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사망' 하동 경찰서…이번엔 만취 경찰관이 시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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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근무 태만' 논란에 휩싸였던 하동경찰서에서 이번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진주 한 모텔에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술에 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는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경찰의 총체적 부실 근무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근무 태만' 논란이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체 진상조사에 따르면 숨진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대기 근무' 상태였음에도, 숙직실이나 회의실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다. 또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부터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까지 근무자들은 총 7회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해야 했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찰차 쪽으로 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던 A 씨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변을 당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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