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임사인 닌텐도가 포켓몬스터 지식재산권(IP) 침해 논란을 일으킨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IP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크래프톤도 소송전 영향을 받게 됐다.
닌텐도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도쿄지방재판소에 ‘팰월드’ 개발사인 일본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19일 발표했다. 팰월드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판매액 2500만 장을 넘긴 게임이다.
포켓몬스터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캐릭터인 ‘팰’을 붙잡아 가상 세계에서 생존하는 오픈월드 장르다.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동시접속자 210만여 명으로 당시 역대 2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포켓페어가 굿즈 개발 등으로 IP 사업을 넓히자 닌텐도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켓페어는 7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 등과 손잡고 팰월드엔터테인먼트도 설립했다. 닌텐도는 팰월드가 어떠한 IP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포켓몬스터 IP를 관리하는 관계사인 포켓몬컴퍼니와 소송을 같이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IP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크래프톤은 최근 팰월드의 모바일 게임 제작팀을 꾸리고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개발 인력을 모집했다. 닌텐도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팰월드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