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GS25와 CU, 미니스톱·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도중 편의점 4사는 자진시정제도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진시정안엔 4개 회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료 운영중인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납페널티 법 위반은 민사적 사안이 얽혀있어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며 "자진시정을 통해 신속히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게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자진시정 개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체의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건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