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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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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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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직후인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달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일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소집에 대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방법만 남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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