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가운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년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64건으로 2020년 33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나 기차역이 대표적이다. 유형별로는 지난 4년간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기차역 45건(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 순으로 높았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