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민심이 날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1일 당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예도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보완 후 시행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으면서 '금투세'를 '재명세'로 부르자는 여론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개미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 1만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이름을 딴 '재명세' '이재명세' 등의 단어를 거론하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0일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서 '재명세'가 금지어로 지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명세'라는 단어를 넣으면 '블로그 주인이 설정한 스팸 차단에 의해 댓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댓글을 달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자 '블로그 계엄령'이 아니냐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댓글이 다시 달린다"며 금지어 등록을 해제한 것 같다는 의견도 전해졌는데요.
실제 이 대표의 블로그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해당 단어가 금지어로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이름을 특정 법이나 세금 앞에 붙이는 사례가 우리 나라에서는 많지 않다 보니 이 대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오세훈법'(지구당 폐지법) 등 외에는 정치인 이름을 내건 법안이 많지 않습니다. '구하라법' '민식이법' 등 해당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법안 뿐 아니라 특정 세금에 이름이 붙은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환경 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드는 주체에 과세하자고 주장한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피구세(Pigovian tax), 국제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안한 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딴 토빈세(Tobin tax)등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차용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학자가 주장한 근거를 담은 법안에 이름을 붙인 형태인데요. '세금'은 대부분 조세 저항을 낳는 경우가 많기에 정치인의 이름을 넣은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담이 있기에 여당과 투자자들은 '재명세'라는 단어로 금투세 폐지를 더욱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민심"이라며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일부 주식 카페에서는 '금투세'를 금지어로 지정하고, '재명세'로 단일화해 부르자는 등 극단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회담 이후에는 금투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단 세금이 도입되는 부담을 이 대표가 이겨낼 지, 여론을 따르게 될지 향후 결정이 주목됩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