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세븐틴 민규의 광고 촬영장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달받았고,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민규의 노출 사진을 개인 계정에 올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의 탈의를 한 민규의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진 중에는 A씨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록시땅코리아 측은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A씨를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록시땅코리아는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