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최준석과 아내 어효인이 ‘가상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다.
8일 방송되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9회에서는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해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최준석-어효인 부부가 가계 경제 문제와 소통 단절 일상으로 갈등하던 끝에, 양소영-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속내를 터놓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두 사람은 거주지인 경남 진해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올라온다.
기차에서 내내 냉기류를 풍기던 두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관계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 문턱(이혼)을 넘고 싶지는 않았는데”라는 속내를 내비친다.
드디어 가정법원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변호사 사무소로 들어간다.
먼저 어효인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남편이 빚을 지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 날아갔다”라고 그간의 사정을 밝힌다.
양소영 변호사는 “(최준석의) 투자를 무조건 말렸어야죠”라고 같이 속상해하는데, 어효인은 “당시 제가 이혼까지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강경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같은 시각, 최준석도 노종언 변호사 앞에서 심각한 부부 갈등을 고백한다. 그는 “건물 투자를 하려 했을 때 아내가 말렸지만,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 뒤 “그 고통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다. 10년 이상 가족처럼 지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다 보니…”라면서 말을 잇지 못 한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채무로 힘들어하는 어효인에게 “투자 사기 한 번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이어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부채는 공동으로 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실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든다. 어효인은 의외의 이야기에 놀라, “빚도 재산이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하시니,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 뒤 고민에 빠진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