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가 모아타운 89개소와 인근지역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 구역에서 도로를 거래할 땐 서울시 허가가 필요해진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최근 모아타운 구역 안에서 사도(개인 도로와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투기 행위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