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가 운전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한 사례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B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A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A 렌터카 회사가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업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봤다. △자동차 보험 운영사가 B씨와 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수어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B씨가 문자를 이용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인 B씨의 리스를 거부한 행위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A 렌터카 회사 관할 지자체 시장에게 청각장애인 C씨와 같은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