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돈 있다고 맘대로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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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해 기소했다. 플랫폼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막지 않고 프랑스 사법부의 협조 요청을 무시한 혐의다. 텔레그램은 한국 정부의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앞서 미국도 인기 동영상 SNS 플랫폼 틱톡이 자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중국에 정보를 넘길 위험이 있다며 기업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차단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세금 회피 문제도 갈등
각국 정부의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상당수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본국에만 세금을 내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캐나다는 지난 6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해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 기업의 본국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분쟁 해결 협의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해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다.다른 국가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도 잇달아 과세에 나섰다. 영국 시민단체 택스워치의 클레어 랄프 이사는 가디언에 “알파벳,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의 2021년 수익을 추산하면 영국에 세금 28억파운드를 냈어야 하는데 실제 법인세와 디지털 서비스세는 7억5300만파운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