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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이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RSU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는 이번에 지급한 RSU를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년 RSU 지급 결정 후 주식 매도까지 2~3년간 유예기간을 둔 셈이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RSU 제도의 장점이 반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2년 당시 “회사와 직원이 동반 성장하려면 모든 임직원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RSU 도입 이유를 밝혔다.
에코프로그룹의 상장사는 임직원에게 해당 기업 주식을 지급하고 비상장사는 상장한 모기업 주식을 준다. 비상장사인 에코프로이엠 임직원은 상장한 모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받는다. 그룹 관계자는 “임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