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30대 손님이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49분쯤 만취한 상태로 40대 B씨가 관리하는 춘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