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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정지에 돈 묶였다"…횡령 4배 급증, 개미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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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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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거래정지에 돈 묶였다"…횡령 4배 급증, 개미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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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범은 3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내 주식은….”

    직장인 김모씨(39)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비피도에 투자한 돈 수천만원을 두 달째 한 푼도 못 찾고 있다. 비피도 재무팀장이던 A씨는 지난 6월 회삿돈 80억8000만원을 빼돌려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다가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비피도는 이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김씨처럼 투자금이 묶인 비피도 소액주주는 6000명이 넘는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내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13곳이다. 이들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배임 금액만 총 12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아진산업(횡령·배임 금액 148억원)과 비피도(81억원) 두 곳이다. 아진산업은 2월 2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으나 비피도는 두 달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이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임원에 의한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폐지한다.

    2022년 12건에 불과하던 상장사의 횡령·배임 공시는 지난해 42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이달 28일까지 공시된 횡령·배임 건은 24건에 달한다.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길게는 2~3년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선 거래정지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투자자가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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