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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고 앞두고…'이것' 쟁점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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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씨가 민주당 전·현직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의 '성격'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범행 당일의) 식사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피고인이 '밥값 계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향이 클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직권으로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과 공모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의 '밥값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범행) 시기적으로 경선캠프가 꾸려진 직후라서 개인적인(사적) 모임과 경선 과정(공적)의 모임이 섞이는 시기"라며 "만약 그 자리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피고인의 밥값 계산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성이 강해지면 그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지난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증인들에게 이 부분을 직권으로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사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나 사적이냐와 무관하다. 배씨가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김씨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면 10만4000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 측근 배씨와 당시 김씨를 수행했던 서 모 변호사다. 배씨는 당시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미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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