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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군무원, 1.6억원 받고 '무음 카메라'로 軍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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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빼돌린 기밀은 30건, 이를 대가로 받은 현금은 1억620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A씨가 억대의 금전을 지인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수집·누설해왔다”고 말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정보사에서 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체포돼 조사받다가 포섭됐다. A씨는 귀국 이후 체포·조사 사실을 우리 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2019년 5월부터다. 비밀 누설이 확인된 시점은 2022년 6월부터로, 이 기간 비밀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접근 권한을 지닌 기밀은 몰래 메모하거나 영외 숙소로 빼돌린 뒤 유출했다. 군검찰은 A씨가 일반 행정 직원이 아닌 팀장급 요원이라 기밀에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부대 기밀은 대출 신청을 통해 열람한 뒤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깔아 촬영해 유출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갠 뒤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모바일 게임 내 ‘음성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기밀을 건넨 대가로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총 4억원에 달하며, 공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이다. 지인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해 정보사의 보안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한 바 있다. 이번에 간첩죄가 빠진 건 A씨의 기밀누설 행위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검찰 관계자는 “중국 정보요원이 북한 측 요원일 가능성을 갖고 수사했지만 다른 정황이 파악돼 간첩죄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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