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소액주주연대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이 모인 플랫폼 '액트'는 "합병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22일 소액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25일로 예정된 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서다.
액트는 소송 제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양사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 46%와 일반 주주가 들고 있는 54%를 두산로보틱스에 넘겨 100% 자회사로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두산밥캣 주주들에게 건네는 자회사 분할·합병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자 소액주주들은 대거 반발했다. 두산밥캣 주주들은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받게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알짜기업인 두산밥캣을 자회사에서 떼어내게 되서다.
액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산 분할 합병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수립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은 본질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이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계열사간 회사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며 "시장의 신뢰를 먼저 얻고 자금조달이 미래의 주주가치를 위해 옳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합병 저지 프로젝트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할 계획"이라며 "주주명부를 수령하자마자 우편물 발송과 의결권 수거 작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 측 관계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요 서류와 제공 방식 등을 검토하던 중"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