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이 됐다.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