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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의사 '진료면허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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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의사 '진료면허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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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들어 기업의 채용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 수시채용이 주가 됐고 업무를 배우는 인턴 중에서 정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늘어났다. 10대 그룹 중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이제 삼성뿐이다. 과거 공채 방식으로 직원을 뽑은 기업들은 대부분 수습 제도를 운용했다. 대체로 석 달 정도 업무교육을 했다.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수습 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직은 수습, 기술직은 견습이란 말을 쓰지만 공식 용어는 시보(試補)다. 시보 공무원의 기간은 6급 이하가 6개월, 5급이 1년이다.

수습 제도는 법조계에도 남아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법연수원 2년 교육 의무화는 사라졌지만 시험에 막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간 수임이 제한된다. 이 기간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현재 이 같은 의무 수습제도가 없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개원하거나 진료를 볼 수 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각자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진국은 진료 전 수련이 의무다. 영국과 일본은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부여한다. 미국은 임상 수련 기간이 3년이다.

정부는 그제 의사 진료면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해진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병원을 차리거나 ‘페이닥터’를 할 수 없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가 바로 반발 브리핑을 열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란 이유를 달았다. 하필 이 시점에 새로운 제도를 들고나온 것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이 썩 고운 것은 아니다. 의대 증원 철회를 내건 이후 정부가 하는 일엔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면허 발급과 운용체계까지 주무르려는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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