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